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3조 (시험시공ㆍ시범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영 제10조 및「항만법」 제37조에 따라 인증신기술의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신기술을 보유한 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 심의를 통해 시험시공ㆍ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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