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4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별표 5의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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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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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