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4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별표 5의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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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수수료
[별표 5]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수수료 구 분 |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신기술 인증 | 1차 심사 (서류ㆍ면접 심사) | 20만원 신기술 인증 | 2차 심사 (현장 심사) | 50만원 신기술 인증 | 3차 심사 (종합 심사) | 무상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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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제20조 ·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제21조 · 수당 및 여비제22조 · 기간의 산정제23조 · 시험시공ㆍ시범구매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신기술 인증 표시 및 사용기간제2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