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4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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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별표 5의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별표 5의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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