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진흥원의 신기술 인증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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