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2조 (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기술 인증 등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2. 제11조에 따른 추가확인 및 자료 보완기간3. 제18조의2에 따른 서류ㆍ자료 보완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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