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진흥원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 및 인증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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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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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