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진흥원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 및 인증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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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평가 세부기준
[별표 2]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세부기준 구분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비 고 1차 심사 | 공사 외 기술 | 공사 관련 기술 |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서식 1차 심사 | A. 신규성 평가(40) 1. 차별성: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2. 신규·진보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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