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인증 신청기술의 재심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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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의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후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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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의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후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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