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전문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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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계ㆍ연구계 전문가와 경제성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고려하여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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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계ㆍ연구계 전문가와 경제성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고려하여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③진흥원장은 심사ㆍ평가 시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의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의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2. 제8조의 1차 심사 및 제9조의 2차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3. 제11조의 재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4. 제12조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5.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심사6. 제19조의 인증 취소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7.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⑤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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