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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