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직원 중 특수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특수한 환자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②원장은 소속 직원 중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춘천병원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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