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 대상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