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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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의 의견과 고객(환자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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