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입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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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제50조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유형과 절차에 따른 각각의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제50조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유형과 절차에 따른 각각의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4.>
②국ㆍ공비환자로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10. 3. 19., 2022. 7. 22.>1.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2.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장의 의뢰서3. 제4조제1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 환자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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