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입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제50조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유형과 절차에 따른 각각의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4.>
국ㆍ공비환자로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10. 3. 19., 2022. 7. 22.>1.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2.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장의 의뢰서3. 제4조제1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 환자인정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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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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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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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