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 (운영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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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의 정신건강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춘천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병원에 국립춘천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의 정신건강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춘천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병원에 국립춘천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22.>
②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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