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진료비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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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하되, 낮병동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하되, 낮병동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입원료 계산은 정오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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