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9조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3. 전년도 이월금4. 각종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5. 각종 연구ㆍ조사에 따른 수입금6. 차입금7.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2.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3. 각종 연구ㆍ조사에 관련된 경비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5.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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