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8조 (자산의 취득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3. 11. 8.>1.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3. 11. 8.>2.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3. 11. 8.>3.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3. 11. 8.>4.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3. 11.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