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채용시험의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요건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매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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