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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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춘천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춘천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개정 2008. 5. 1.>
②제1항의 범위에서 춘천병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춘천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방법,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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