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6조 (계산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1.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2.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
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
③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개정 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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