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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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에 따르고, 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의 순서에 따라 원장의 직무대리를 한다.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에 따르고, 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의 순서에 따라 원장의 직무대리를 한다.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각 과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를 한다. 다만, 업무가 특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 과장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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