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춘천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춘천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8. 30.>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정한다. 다만,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22., 2025. 8.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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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준정원표, 운영정원표
〈기준정원표〉 〔별표 1〕<개정 2022. 2. 22., 2022. 12. 29., 2023. 8. 30., 2023. 12. 21., 2024. 3. 1., 2024. 12. 31., 2025. 2. 25., 2026. 3. 24.> | 국립춘천병원공무원정원표 | 국립춘천병원공무원정원표 총 계 | 120 일반직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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