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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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신건강간호사ㆍ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ㆍ작업치료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신건강간호사ㆍ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ㆍ작업치료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4., 2024. 6. 24.>
②제1항에 따른 수련생의 모집절차, 훈련기간,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원장은 재학 중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은 「국립춘천병원 수련규정」에 정한 절차, 훈련시기, 훈련기간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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