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삭제 <개정 2013. 12. 12.>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경우4. 전직 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2013. 12. 12.>5.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5조제3항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직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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