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조문 원문

원장은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삭제 <개정 2013. 12. 12.>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경우4. 전직 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2013. 12. 12.>5.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직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 12. 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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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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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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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