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응시자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담당할 직무의 능률성ㆍ전문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전공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의 소지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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