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2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에 관한 독립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1. 재무관2. 지출관3. 수입징수관4. 물품관리관5. 물품운용관6. 물품출납공무원7.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9. 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10. 재산관리관11. 수입금출납공무원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3.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개정 2014. 11.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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