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조문 원문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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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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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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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