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개정 2013. 12. 12.>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삭제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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