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은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한다. <개정 2008. 5. 1., 2010. 3. 19., 2012. 8. 31.>
삭제 <개정 2012. 8. 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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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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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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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