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예산편성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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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 11. 8.>
②예산은 「국가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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