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시험의 방법 및 합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자 중에서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8. 31.>
③전직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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