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은 전공분야별 결원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다만, 3급 의무직공무원의 승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