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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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은 전공분야별 결원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다만, 3급 의무직공무원의 승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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