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의2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쟁조정 사건의 상담 및 발굴2.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서류송달, 사실조사, 조정안 송부 등 조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3. 조정위원대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 관련 교육4. 조정안 및 조정조서 작성 지원 등 조정위원 활동 지원5. 분쟁조정 등의 매뉴얼 마련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지원7. 원격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보안조치8. 위원장이 운영세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②사무국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편람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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