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관리부서의 실ㆍ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성평등가족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실ㆍ국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실ㆍ국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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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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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