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3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 및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각 부서로부터 제1항의 따라 채용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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