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의2 (호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정기호봉 승급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로 하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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