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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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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