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2 (결원시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해야 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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