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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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근로자를 채용한 성평등가족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근로자를 채용한 성평등가족부에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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