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운영지원과가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를 총괄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교육 등을 담당하며,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 운영 관리상황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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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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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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