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의2조 (노사협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복지증진과 성평등가족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②노사협의회는 성평등가족부 대표 3명, 공무직근로자 등 대표 3명으로 구성하며, 성평등가족부 대표 3명은 감사담당관 감사계장, 운영지원과 인사계장, 운영지원과 경리계장으로 한다.
③노사협의회 구성원 중 3명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역임한다.
④이 외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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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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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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