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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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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