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0항을 준용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남성 공무직근로자 등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신청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0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3. 적극행정우수직원으로 선정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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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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