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종사자로서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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