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및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3의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4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별지 6호 서식)를 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별지 7호 서식)를 제출받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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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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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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