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6의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해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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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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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