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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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해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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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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