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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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상의 필요, 공무직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실ㆍ국 간에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의 필요, 공무직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실ㆍ국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전입 받은 부서 및 실ㆍ국은 공무직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가 해당 전입 직전에 적용받았던 임금ㆍ근로조건ㆍ근무연수 등 전반적인 사항은 포괄승계 된다.
③공무직근로자를 전출시킨 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계약관계 등 서류일체를 전입 받은 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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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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