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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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가 수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가 수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전문위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채용권자가 정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연장근로(근로자가 제19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또는 야간(22:00~익일 06:00) 근무한 경우)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제 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⑥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로 행정지원시스템(e-사람)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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