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의2조 (정보통신망 접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요구 및 수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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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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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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