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2 (결원시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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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해야 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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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해야 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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