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2조 (발행대상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를 거친 후에 기념우표 발행대상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를 거친 후에 기념우표 발행대상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발행되지 못한 기념우표 발행대상은 다음년도 발행대상으로 이월하고 우표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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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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